"국민도 공감할 것"… 한동훈, 민주당에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

김인영 기자 2024. 1. 25.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에 대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비대위원장이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사진은 한 비대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에 대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비대위원장이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의 취지에) 누구보다 공감한다. 대부분의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대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격차를 고려하거나 해소·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