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권유만 해도 처벌…`반쪽짜리` 보험사기방지 개정안 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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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게 유력하다.
여야 의원 간 이견을 보이지 않는 법안으로, 법 제정 이후 8년 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25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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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등 핵심 조항 빠져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게 유력하다. 여야 의원 간 이견을 보이지 않는 법안으로, 법 제정 이후 8년 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가담한 보험사기가 지속해 발생하는 가운데 업계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하는 알맹이가 빠져 반쪽짜리란 우려가 나온다.
25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2016년 관련 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관계기관 등에 보험사기 조사 위한 자료 제공 요청권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을 비롯한 피해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 및 벌금형 병과 등 보험사기 처벌·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그동안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보험사기 모집 등을 하면 처벌할 수 있어 보험사기 근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 조항인 보험설계사 등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및 유죄 확정 판결 시 명단 공개 등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가중처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그간 업계 종사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평등권 침해 및 책임원칙 위배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보험업 종사자는 보험사 임직원과 함께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종사자·자동차정비업소 등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 시행으로 보험사기 액수가 10% 줄어든다고 보면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사기는 점차 조직화하고 교묘해지며 적발액수가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22년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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