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등록자가 동의하면 동일·유사한 상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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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5일 서울 강남의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24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상표 공존동의제도 △가상서비스 분류기준 등 상표 분야 제도개선 사항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확대 △우선권주장 심사 간소화 등 디자인 관련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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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25일 서울 강남의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24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상표 공존동의제도 △가상서비스 분류기준 등 상표 분야 제도개선 사항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확대 △우선권주장 심사 간소화 등 디자인 관련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상표 공존동의제도는 선등록(출원)권리자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된 적용 요건 및 취소사유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상품분류제도와 관련해서는 상품간 유사 판단을 위한 분류 정비 및 가상환경에서 서비스 분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소개한다.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신규성 의제주장 요건 완화 등 개정디자인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이와 관련한 심사기준 변화, 디자인도면 관련 항목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출원인의 편의와 빠른 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상표·디자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특허청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출원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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