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의붓아들 몸에 200군데 상처 낸 상습 학대 계모…검찰 ‘사형’ 구형

이동준 2024. 1. 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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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세 이시우 군을 상습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와 친부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붓어머니 A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학대해 (시우 군) 전신에 멍자국과 200여 개의 찢기고 찔린 상처, 입과 고환에서 심각한 상처가 발견됐다"며 "구타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줄 몰랐다는 변명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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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징역 10년 구형
숨진 이시우 군의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
검찰이 12세 이시우 군을 상습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와 친부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계모는 2022년 3월부터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우 군을 결박하고 폭행하고 날카로운 물체로 찌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우 군은 지난해 2월 7일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시우 군은 옷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는데 무려 16시간 동안 의자에 손발이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우 군은 학대로 인해 38kg이던 몸무게가 1년 만에 29.5kg까지 줄어들 정도로 굶주렸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 몸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무려 200군데나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 전날인 24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의붓어머니 A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학대해 (시우 군) 전신에 멍자국과 200여 개의 찢기고 찔린 상처, 입과 고환에서 심각한 상처가 발견됐다”며 “구타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줄 몰랐다는 변명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를 결박하고 치료도 하지 않았으며 아이가 쓰러지자 홈캠을 끄고 친부에게 연락해 ‘살려달라’고 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란 인식을 했을 것이고 사망이란 결과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계모의 학대를 가속화하고 가담했다”며 “아이가 사망하기 전까지 같은 집에 있었는데도 친부에게 아무런 얘기를 못 했다는 점에서 방임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살해에 고의가 없었다는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이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친모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과거 시우 군과의 만남이 차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울면서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다”며 “사망한 아이의 몸은 전신이 피멍으로 뒤덮이고 골반뼈는 마치 가죽 걸쳐놓은 것처럼 말라 있었고 많은 찔린 상처로 가득했다. 친부의 부인하는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나고 아이에게 행한 행위는 어떤 것보다 잔혹하고 끔찍해 피고인이 엄정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시우 군 사망 당시 임신 중이었던 계모는 구치소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운데 이날 법정에 아이를 대동했다.

그는 최후 변론을 통해 “감히 선처를 구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친부는 A4 2장 분량의 반성문을 읽으며 “매일 눈물로 용서를 빌고 있다”면서도 “구치소에서 태어나 지내는 막내딸은 햇빛 한 번 보지 못했고 한 번 안아주지도 못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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