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에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요청”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간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의 취지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 민주당도 인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격차해소에 대해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도 결국 격차해소와 관련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 대기업들이 있다”며 “반면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과 종사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양자간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생각”이라며 “그 격차를 고려하거나 해소·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 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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