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대재해법, 대규모-소규모 사업장 격차 고려해야"

유영규 기자 2024. 1. 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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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5일)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 취지에) 누구보다 공감한다. 정말 막아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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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5일)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있다. 반면에 그럴 자격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그 격차를 해소하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한 위원장은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 취지에) 누구보다 공감한다. 정말 막아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격차 해소를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며 "역시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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