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임금체불 잡아냅니다"…울산교육청, 집중 점검

구미현 기자 2024. 1. 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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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8일까지 울산지역 교육기관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과 장비 임대료 체불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집중 점검 기간 울산시교육청은 공사·용역 건에 대해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임금, 장비 임대료 등을 신속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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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까지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등
[울산=뉴시스] 울산시교육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8일까지 울산지역 교육기관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3억원) 이상의 공사와 1억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 제외)으로 모두 51건(529억원)이다.

울산시교육청은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과 장비 임대료 체불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올해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설 명절 대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특별 대책'을 세워 명절 전 공사·용역 대금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전 기관(학교)에 안내했다.

집중 점검 기간 울산시교육청은 공사·용역 건에 대해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임금, 장비 임대료 등을 신속히 지급한다. 원청업체에 지급한 대금이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자 임금 등으로 지급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확인한다.

임금체불과 관련해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교육청 산하 관급공사에서 임금을 못 받았을 때는 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use.go.kr)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센터'나 재정복지과 경리팀(052-210-5841~3)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지역 경기 침체를 해소하고자 6월까지 한시적으로 검수 기간과 대금 지급 기간을 단축해 운영한다. 검수 기간은 14일 내에서 7일 내로, 대금 지급 기간은 5일 내에서 3일 내로 단축해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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