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오줌도 못가려?"…생후 2개월 강아지들 창밖에 던진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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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강아지들이 배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창밖에 던져 죽게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태백시 자신의 집에서 생후 1~2개월 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 2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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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강아지들이 배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창밖에 던져 죽게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태백시 자신의 집에서 생후 1~2개월 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 2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강아지들이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창 밖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점인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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