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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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 연행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유진우 활동가에 대해 법원이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4일) 유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탑승제지가 정당한 업무집행인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피의자의 태도와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 법원의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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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 연행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유진우 활동가에 대해 법원이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4일) 유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탑승제지가 정당한 업무집행인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피의자의 태도와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 법원의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열차운행 방해·상해 등의 혐의로 유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열차 탑승을 시도해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혜화역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역무원의 몸을 깨문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장연은 “유진우 활동가는 열차 이동 도중에 보안관에 밀려 휠체어에서 떨어졌고, 기어서 지하철에 탑승하려 했지만, 보안관의 발길질에 입술이 터졌다”며 “아무리 짓밟아도 정당한 권리를 외치는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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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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