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대재해법 2년 유예 강력 요청...격차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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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요청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25일) 비상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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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요청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25일) 비상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격차 해소를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역시 이 문제는 격차 해소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리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사업장이나 대기업들이 있지만, 반면에 그럴 자격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자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며 양자 간의 격차를 고려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그 격차를 해소하려는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레(27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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