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이마트·롯데마트, 이번 일요일 문 연다…코스트코는 제외

손덕호 기자 2024. 1. 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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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롯데마트, 킴스클럽이 1월 넷째 주 일요일인 오는 28일 문을 열고 영업을 한다.

서초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뀌는 대형마트는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등 3곳이다.

서초구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둘째 주·넷째 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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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은 수요일 휴무
킴스클럽 강남점은 월요일 휴무
코스트코는 합의 이르지 못해 계속 일요일 휴무
상생협약 따르면 중소 유통업체와 유통망 공유해야
동대문구 대형마트는 2월부터 평일 휴무
지난 22일 이마트 양재점에 의무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롯데마트, 킴스클럽이 1월 넷째 주 일요일인 오는 28일 문을 열고 영업을 한다. 서초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다만 코스트코 양재점은 일요일 휴무가 유지된다.

서초구는 24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의결, 고시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10여년 간 매달 둘째 주·넷째 주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뀐 것은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가 처음이다.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뀌는 대형마트는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등 3곳이다. 기업형 수퍼마켓(SSM)은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하나로마트 반포점 등 31곳이다.

서초구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둘째 주·넷째 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뀐다. 다만 킴스클럽 강남점은 매장이 있는 곳(잠원동) 특성을 고려해 둘째 주·넷째 주 월요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 양재점과 롯데마트 서초점은 일요일인 28일 정상 영업하고 수요일인 31일 휴무한다. 킴스클럽 강남점은 월요일인 29일 휴무한다.

다만 코스트코 양재점은 둘째 주·넷째 주 일요일 휴무를 유지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코스트코 양재점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해 현재까지 이해당사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현행 의무휴업일을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서초구는 중소 유통업체, 대형마트와 8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19일 중소 유통업체를 대표하는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대형마트 측 대표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 협약에는 ▲중소 유통업체가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측의 유통망 공유 ▲중소 유통업체가 요청하면 기업형 수퍼마켓으로의 전환 지원 ▲중소 유통업체와 대형마트간 정기적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방안에 코스트코 양재점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2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코스트코 양재점 매장 계산대가 대기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조선DB

서초구는 이 상생협약에 대해 “대형마트가 갖고 있는 가격경쟁력, 좋은 품질, 마케팅 역량 등을 중소 유통업체에 나눠 경쟁력과 수익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업체, 주민(소비자)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체결됐다. 서초구는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뀐 후 대형마트·중소 유통업체 매출 변화를 모니터링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상생협약 마련에 협조해 준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체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상생협약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심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동대문구가 두 번째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 동대문구는 지난달 28일 전통시장, 유통업계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합의했다. 지난 22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됐고, 23일 확정 고시했다.

동대문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둘째 주·넷째 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뀌며, 2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근로자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명절 연휴가 속한 주는 점포가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마트가 이번 설 연휴(2월 9~12일)를 맞아 설 당일(2월 10일)에 휴무한다면 둘째 주 수요일인 2월 14일은 정상영업을 하게 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주말 소비 증가로 고용 창출과 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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