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시 심각 타격‥2년 유예 강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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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레부터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법률을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거기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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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레부터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법률을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거기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보다 공감한다"며 "정말 막아야 하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 이 법리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있는 반면,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며 "그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격차를 해소하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5615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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