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안드로이드 강요' 구글…"2천200억 과징금 정당"

여현교 기자 2024. 1. 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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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삼성전자는 스마트시계 갤럭시 기어1을 출시하면서, 오픈소스로 운영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변형해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를 탑재할 계획이었습니다.

기기 제조사는 온전히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만 사용해야 하고, 이를 변형한 이른바 '포크 운영체제'를 개발해서도, 탑재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구글은 선고 뒤 입장문을 통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국내 제조사와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왔음에도 법원이 기각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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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삼성전자는 스마트시계 갤럭시 기어1을 출시하면서, 오픈소스로 운영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변형해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를 탑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이른바 '파편화 금지 계약'을 내세워 반대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기기 제조사는 온전히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만 사용해야 하고, 이를 변형한 이른바 '포크 운영체제'를 개발해서도, 탑재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어기면 플레이스토어와 구글 검색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새 기기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 소스코드를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지난 2021년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이런 식으로 삼성, LG 등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에 자사의 운영체제를 강요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 본사와 한국·아시아 법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24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이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구글의 행위로 제조사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방해됐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조사들이 새로운 스마트기기를 연구·개발할 수 있는 혁신 활동이 저해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은 선고 뒤 입장문을 통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국내 제조사와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왔음에도 법원이 기각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여현교,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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