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강력 요청"

한상희 기자 김예원 기자 2024. 1. 25. 09: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시행(27일)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법률 그대로 적용한다면 소상공인과 거기(영세 사업장)에 고용돼 있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격차 고려 않고 일률 적용, 정치가 제 역할 못하는 것"
"정치개혁은 국민 위한 것, 국민택배 통해 많이 내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예원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시행(27일)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법률 그대로 적용한다면 소상공인과 거기(영세 사업장)에 고용돼 있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3년의 유예 기간을 둬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면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양당의 입장차가 커 타결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기업 사업장 있는 반면에,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종사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며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그 격차를해소하려는 보완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한 위원장은 "저희는 정치 개혁을 바로 하고 싶고 정말 하고 싶다"면서 "저희는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 귀책 재보선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5가지 외에 여러 가지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정치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나 정치개혁과 관련해 저희가 이 총선 국면에서 해내길 바라는 제언을 국민 택배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저희가 그것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국회가 아닌 당사에서 열려 주목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오늘부터 국민의힘은 4월10일 총선에 절실함을 가지고 집중해서 임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당사에서 모든 인력 집중된 당사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