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로 싼 흉기 들고 주점 관계자 협박한 50대 체포

강영훈 2024. 1. 25. 0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주점에 흉기를 들고 가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점에 신문지로 감싼 길이 33㎝짜리 흉기를 갖고 들어가 주점 관계자인 여성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흉기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적인 등록 절차를 밟은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주점에 흉기를 들고 가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점에 신문지로 감싼 길이 33㎝짜리 흉기를 갖고 들어가 주점 관계자인 여성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는 B씨에게 자기 아내와 어울리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흉기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적인 등록 절차를 밟은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입건 상태로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ky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