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려라" 영주시, 전입 청년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김진호 기자 2024. 1. 25. 09: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영주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사비를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삿짐 운반·포장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입주 청소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영주시에 이사 및 전입하는 외지 청년들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청년 인구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경북 영주시청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사비를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삿짐 운반·포장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입주 청소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임차(전·월세) 또는 매수해 영주시로 전입해 1개월 이상 거주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9~39세 청년 세대주이다.

단, 지난해 전입자는 3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 기간이 필요하다.

신청은 오는 12월 27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사 실비 지출 증빙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 확인서 등을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지만 매수(임차)인은 청년 세대주 본인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 소유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영주시에 이사 및 전입하는 외지 청년들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청년 인구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