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고 웃고 반성도 안 해"…'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선고
【 앵커멘트 】 마약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쳐 숨지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 뺑소니'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웃는가 하면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인도로 돌진한 상태로 멈춰 있는 한 차량, 비틀거리며 자리를 뜬 운전자는 다시 현장에 돌아왔다가 체포됩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일 피부미용시술을 받으며 마약성 약품을 투여받은 상태였습니다.
약물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쳐 숨지게 한 28살 신 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구호 요청을 하려 이동한 것이라며, 도주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 인터뷰 : 신 모 씨 (지난해 8월) - "저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거기 병원이 있으니까 병원 원장님에게 구호 조치 도와 달라고 (하려고)…."
하지만, 법원은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했고, 신 씨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 오히려 자리를 떴다며 도주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체포 당시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웃고, 반성은커녕 증거인멸에 급급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최근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권나원 /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 "마약 투약 의혹과 현장에서 도주 또는 증거인멸 시도 같은 부분들도 모두 인정하셨기 때문에 만약 검사의 구형이 좀 더 높았다면 좀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앞서 신 씨에게 마약성 약물을 투여하고, 다른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 염 모 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이은재, 김규민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늘 국회 본회의…중대재해법 개정안 막판 협상
- SK하이닉스 4분기 영업익 3,460억 원…1년 만에 적자 탈출
- 왜곡 논란 ‘고려거란전쟁’, 원작자VS제작진 입장차이 팽팽...점점 진흙탕으로(종합)[M+이슈]
- 어린이집 간 이재명 '빵' 터진 이유…″잘생긴 할아버지 어딨어요?″
- '김하성·류현진 협박' 임혜동, 오늘 영장심사
- [지하세계 B2] '유영하 눈물 펑펑 쏟은 사연' 박근혜가 감옥서 건넨 쪽지 [나는 정치인이다]
- 이부진의 통 큰 결단…폭설로 발 묶인 여행객에 '무료 숙박'
- 전청조, 자택서 극단선택 시도했었다…″경호팀장 오열″
- ″우크라 포로 65명 탄 수송기 추락…전원 사망″
- 준연동형 vs 병립형…민주당, 의원총회서 선거제 토론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