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6일부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순회 주민설명회

유명식 2024. 1. 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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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노후계획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특별법 적용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이상인 택지'가 있는 9개 시·군 중 3개 시·군에서 먼저 설명회를 연 뒤 나머지 지역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을 감안,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설명회에서는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 특별법상 용적률과 안전진단 기준, 공공기여 방안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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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노후계획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는 △26일 의정부 신곡2동 주민센터 △29일 광명시 광명평생학습원 △다음달 5일 안양시 동안평생학습센터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도는 특별법 적용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이상인 택지’가 있는 9개 시·군 중 3개 시·군에서 먼저 설명회를 연 뒤 나머지 지역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을 감안,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설명회에서는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 특별법상 용적률과 안전진단 기준, 공공기여 방안 등을 안내한다.

도는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노후계획도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적용대상 택지와 △기본계획승인 권한의 경기도 이양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등 도의 요구가 대부분 담겼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특별법 시행령과 기본방침 등 하위 규정에도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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