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못 가려…” 강아지 2마리 아파트 창밖으로 던진 40대
김석모 기자 2024. 1. 25. 09:31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 된 반려견 2마리를 아파트 3층에서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후 5시30분쯤 강원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과 함께 지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의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창밖으로 내던져져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 중 1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나머지 1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죽었다.
A씨는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들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졌다”면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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