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민주당에 강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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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놓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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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유예 요청"
[서울=뉴시스]하지현 김경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놓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의 취지에) 누구보다 공감한다. 대부분의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대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 위원장은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 대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과 종사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격차를 고려하거나 해소·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놓고 오늘 본회의 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을 상대로 오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정안 처리를 통해 확대 적용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게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여러 제안을 받고자 한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해내길 바라는 재원들을 '국민 택배' 시스템을 통해 많이 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자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무공천 원칙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출판기념회 등 정치자금 관행 근절 등의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4월10일 총선에 전력으로 임하기 위해 이날부터 비대위 회의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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