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 인권위 권고 수용률 감소…‘적극행정 면책’ 강화

우한솔 2024. 1. 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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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년도 치안성과지표에서 '인권위 권고 수용도'를 삭제하고, 물리력 행사와 관련한 면책 심사 비율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경찰청 내부망에 게시한 '적극적 법 집행 지원을 위한 감사기능 업무개선 성과 분석 결과'에서 "지난해 8월 감사기능 업무 가운데 법 집행의 저해 요소로 지적돼 온 부분을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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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년도 치안성과지표에서 ‘인권위 권고 수용도’를 삭제하고, 물리력 행사와 관련한 면책 심사 비율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경찰청 내부망에 게시한 ‘적극적 법 집행 지원을 위한 감사기능 업무개선 성과 분석 결과’에서 “지난해 8월 감사기능 업무 가운데 법 집행의 저해 요소로 지적돼 온 부분을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관행적으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던 사례가 대폭 감소했다”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96.1%에 달했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7.1%로 39% 포인트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 불수용 사례로는 피켓 시위를 하는 금속노조 지회장의 머리를 누르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 관련해 공권력 남용으로 직무교육이 권고됐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또, 올해 치안성과지표에서 ‘인권위 권고 수용도’ 정량 지표를 삭제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야 고평가되던 치안성과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부서 직권으로 면책 심사를 하는 비율도 늘었습니다.

경찰청 적극 행정면책 제도 운영규정은 물리력 행사로 감사 대상에 오른 경찰관에 대해 감사 부서가 직권으로 면책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직권심사 비율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9.8%였는데,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5.5%로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관실은 불만 민원, 비난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비위 등이 아닌 일반 사안은 해당 기능에서 우선 사실확인 등을 하고, 감찰은 필요하면 사후 개입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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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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