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법인 인수합병, 코스피 줄고 코스닥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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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법인의 기업인수합병(M&A)이 전년 대비 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131개사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전년 대비 감소,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상장법인이 기업인수합병 사유로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 청구대금은 1591억원으로 전년(2636억원) 대비 39.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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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법인의 기업인수합병(M&A)이 전년 대비 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의 인수합병은 줄어들고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인수합병은 늘어났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131개사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34개사,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97개사였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전년 대비 감소,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112개사(유가증권 23개사, 코스닥 89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식교환·이전 16개사(유가증권 11개사, 코스닥 5개사), 영업양수·양도 3개사(유가증권 0개사, 코스닥 3개사) 순이었다.
지난해 상장법인이 기업인수합병 사유로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 청구대금은 1591억원으로 전년(2636억원) 대비 39.6% 감소했다. 회사 수는 37개사로 전년(33개사) 대비 12.1% 늘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한 기업인수합병 사유는 주식교환·이전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우리종합금융이 356억6000만원, 코스닥시장에서는 연우가 488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매수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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