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님, 저 BTS 슈가인데요"…음원 받고 정보 수집한 20대男,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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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슈가를 사칭해 미공개 음원 등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방탄소년단 멤버인 것처럼 음반제작 프로듀서에게 접근, 병역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미공개 가이드 음원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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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슈가를 사칭해 미공개 음원 등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함현지)은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방탄소년단 멤버인 것처럼 음반제작 프로듀서에게 접근, 병역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미공개 가이드 음원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22년 8~9월쯤 방탄소년단 슈가(30·본명 민윤기)를 사칭해 프로듀서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B씨로부터 미공개 가이드 음원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쯤 A씨는 프로듀서 B씨를 사칭해 슈가에게 연락해 음반 발매 준비 관련 정보와 발매 예상일, 입대 시기 등에 관련한 병역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방탄소년단 뷔(본명 김태형·28)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프로듀서로부터 10여 개가 넘는 미공개 가이드 음원 파일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과 피해 회사가 상당한 재산적·사회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게 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범행 동기는 수집한 미공개 정보를 사용하여 성공한 작곡가를 사칭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일부 유사한 범행으로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다만 "현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며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과거 유명 아이돌 그룹의 노래 제작에 참여한 음악 프로듀서로 알려졌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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