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계좌 80여회 무단 열람 혐의 신협 직원 송치

차근호 2024. 1. 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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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는 직장 후배의 은행 계좌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지역 한 신협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1일 하루 동안 직장 부하인 B씨의 은행 계좌를 사전 동의 없이 86회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B씨 계좌를 점검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그러한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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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신협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직장 후배의 은행 계좌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지역 한 신협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1일 하루 동안 직장 부하인 B씨의 은행 계좌를 사전 동의 없이 86회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B씨 계좌를 점검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그러한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신협 중앙회 감사에서 B씨에게 폭언한 사실도 인정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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