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기업-소규모 사업장 '격차' 고려…중처법 유예해야"

경계영 2024. 1. 25. 09: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데 누구보다 공감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면 소상공인, 거기에 고용된 서민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일률적 적용은 정치가 역할 다하지 못한 것"

[이데일리 경계영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데 누구보다 공감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면 소상공인, 거기에 고용된 서민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자신이 강조하던 ‘격차 해소’를 꺼내들면서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기업이 있는 반면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과 종사자가 있다”며 “그 양자간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해소·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 번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통상 국회에서 열리던 비대위회의는 이날부터 중앙당사로 회의 장소를 옮겼다. 한 위원장은 “4월10일 총선에 더 절실함을 갖고 집중하기 위해 당 인력이 집중된 당사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계영 (kyu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