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일차인데 명절 상여금 못받아…노동부 신고해야 하나요?”

2024. 1. 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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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일차인 사회초년생이 회사 상여금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화제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사한지 5일됐다고 상여금못받았는데 억울합니다. 봐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5일 일했음에도 선물세트 받은 것에 고마워해야 한다', '맡겨놨냐. 뭐가 억울하냐', '5일 동안 회사에 기여한 게 있냐', '상여금의 의미를 모르나 보다'며 대부분 상여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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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입사 5일차인 사회초년생이 회사 상여금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화제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사한지 5일됐다고 상여금못받았는데 억울합니다. 봐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회초년생으로 설 명절 일주일 전 입사를 했다는 글쓴이 A씨는 "중소기업이지만 내실튼튼하고 복지도 괜찮다"며 "이번에 명절 상여금이 나왔는데 3개월차는 50만원, 2년차는 100만원, 5년이상은 200만원씩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제가 받은 것이라고는 고작 선물세트 하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3개월차는 상여금에 상품권 20만원도 주던데 난 상품권도 못 받았다"며 "원래 안 주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부에 얘기해야 하는 것인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5일 일했음에도 선물세트 받은 것에 고마워해야 한다’, ‘맡겨놨냐. 뭐가 억울하냐’, ‘5일 동안 회사에 기여한 게 있냐’, ‘상여금의 의미를 모르나 보다’며 대부분 상여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다.

명절 상여금은 임금과 같은 법적 의무가 아닌 회사의 재량이다. 또한 상여금 지급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므로 내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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