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서 미성년자 성범죄 저지른 20대…'고교생'이라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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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에서 예비 중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류연중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전날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쯤 평택시의 한 룸카페에서 예비 중학생인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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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에서 예비 중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류연중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전날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쯤 평택시의 한 룸카페에서 예비 중학생인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연락해오다가 범행 당일 처음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양의 가족이 해당 룸카페를 찾아가 범행 현장을 발견해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양의 가족은 A씨가 B양 집에 방문한 적도 있어 보복이 우려된다며 그의 구속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가족들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수 시간 전 B양 집을 방문해 그의 모친에게 B양과 함께 외출하게 해달라며 허락을 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가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속이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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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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