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코 사진 찍어서 올리면 끝…반려동물 코주름 찍힌 '개민증' 나온다

이종현 기자 2024. 1. 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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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코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반려동물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사람의 지문이 날인된 주민등록증처럼 반려견의 코주름(비문)이 찍힌 '개민증'도 발급된다.

앱에서 반려견의 코 사진을 찍어서 등록하면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미 내장칩이나 목걸이 방식으로 반려견을 등록했더라도 비문 등록을 추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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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리코가 발급하는 '개민증'의 모습. 사람의 지문처럼 반려견의 비문이 찍혀 있다./UNIST

반려견의 코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반려동물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사람의 지문이 날인된 주민등록증처럼 반려견의 코주름(비문)이 찍힌 ‘개민증’도 발급된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학생창업기업인 파이리코의 비문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방법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로 지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등록은 내장칩이나 외장 목걸이 형태로만 가능하지만 이번 실증특례 지정으로 비문 기반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파이리코는 지난 19일부터 아이디코 앱을 앱스토어에 공개하고 본격적인 모바일 비문 인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앱에서 반려견의 코 사진을 찍어서 등록하면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비문 기반 신분증 발급 1호견은 UNIST에서 심리 치료견으로 활약 중인 브리(보더콜리 견종)이다.

이미 내장칩이나 목걸이 방식으로 반려견을 등록했더라도 비문 등록을 추가로 할 수 있다. 특히 분실 위험이 큰 외장 목걸이 방식의 경우 비문을 추가로 등록해 반려견 분실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등록된 반려동물 중 53.8%는 외장형 목걸이 방식으로 등록돼 있다.

양이빈 파이리코 대표는 “파이리코가 설립된 이유가 비문인식 기술을 통한 동물등록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본 사업을 통해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비문인식 기술의 효용가치를 퍼트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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