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집 계좌로 내연녀에 5억 받은 공무원…청탁금지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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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와 처제 등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에게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금융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4억545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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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위반죄는 성립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장모와 처제 등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에게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금융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4억545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부 부처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중순부터 2021년 말까지 내연녀로부터 5억1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금액은 장모와 처제 등 명의 통장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기는 하나, 사실혼 관계에 있고 앞으로 혼인하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내연녀와 사실혼 관계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로 보고 추징금 4억545만원을 취소했다.
다만 금융거래 실명거래 위반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A씨가 내연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것이 드러날 경우 징계를 우려해 차명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중혼적 관계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내연녀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순수한 애정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금품 수수와 마찬가지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