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전쟁 중단 명령’ 26일 결론

선명수 기자 2024. 1. 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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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도시 칸유니스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격화되자 주민들이 당나귀 등을 타고 최남단 도시 라파로 피란을 가고 있다. EPA연합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오는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전쟁 중단 명령을 내릴지 결정한다.

ICJ는 26일 오후 1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제소하며 함께 요청한 임시 조치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이다.

앞서 남아공은 지난달 29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갖고 집단 학살을 자행했다”면서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 혐의로 이스라엘을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유엔 최고 법원인 ICJ에 제소했다.

아울러 남아공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추가적인 희생을 막기 위해 군사 작전을 중단하는 긴급 임시 명령을 내려줄 것을 ICJ에 요청했다. ICJ는 이 임시 명령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ICJ가 전쟁 중단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이를 이행할지는 불투명하다. 이스라엘 측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네덜란드 헤이그 ICJ 법정에서 열린 첫 공개 심리에서 제노사이드 협약상 ICJ가 군사 행동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 제노사이드 ‘피해자’서 ‘가해자’로···76년 만에 국제법정 선 이스라엘
     https://www.khan.co.kr/world/mideast-africa/article/202401121901001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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