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2일 만에 항소

김동현 2024. 1. 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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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살인' 가해자 최윤종이 1심서 받은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윤종 측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윤종은 선고 당시 판사의 '무기징역' 언급에 고개를 갸웃거렸으며 선고 이후 유족들을 향해 일언반구도 없이 퇴정했다.

최윤종 측은 무기징역 선고 2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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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신림 등산로 살인' 가해자 최윤종이 1심서 받은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윤종 측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해 8월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부근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던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찰이 결심 공판서 사형을 구형하자 최후진술을 통해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유가족들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전 답사하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과정 내내 반인도적 행태를 보였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도 "생명 박탈보단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죄 및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윤종은 선고 당시 판사의 '무기징역' 언급에 고개를 갸웃거렸으며 선고 이후 유족들을 향해 일언반구도 없이 퇴정했다.

최윤종 측은 무기징역 선고 2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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