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작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천768건 적발…55% 증가

김경태 2024. 1. 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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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7천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시에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C시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임야에 불법으로 창고와 야적장 등을 설치한 사례를 드론 촬영으로 적발해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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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7천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022년 5천13건보다 55%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적발된 7천768건 중 3천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천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 2천35건, 고양 1천104건, 시흥 804건, 의왕 534건, 화성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A시에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B시에서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례를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C시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임야에 불법으로 창고와 야적장 등을 설치한 사례를 드론 촬영으로 적발해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연간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은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합동조사, 드론 활용, 통합가이드 마련 및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2022년 이전까지는 매년 10월 항공사진 판독을 완료한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지난해부터는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불법 행위를 단속 중이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도 드론 활용,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한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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