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더 줄게"… 보험사기 권유만 해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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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도 처벌 강화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를 위해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문구를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었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숙원이었던 보험업계와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금융당국은 우선 2016년 이후 첫 개정안이 9부능선을 넘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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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험사기특별법은 한 차례의 개정 처리도 하지 못했다.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도 처벌 강화다. 우선 보험사기 유인·알선·권유·광고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실제로 최근의 보험사기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존 보험사기방지법에는 처벌 근거가 없었다. 범죄행위로 이어졌을 경우에만 처벌이 됐다.
아울러 부당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고 금융당국이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에 관련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무엇보다 보험 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최근 보험관련 지식을 가진 보험업 종사자들이 보험사기 브로커 및 병의원들과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본다. 소비자들이 과잉진료를 하도록 유도해 결과적으로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해당 문구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도 보험사기 연루 가중처벌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다만 이날(24일) 법사위에서는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된 채 처리됐다. 지난 8일 열린 법사위에서 이미 해당 개정내용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다. 상위법인 형법과 부딪히는 측면이 있고 특정 직업군에 대한 가중처벌을 법안에 넣을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외부 의견까지 반영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를 위해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문구를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었다. 결국 이날 전체회의서 최종적으로 빠지게 됐다. 여기에 더해 부당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내용도 삭제됐다. 이 역시 민법과의 충돌 등이 고려됐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숙원이었던 보험업계와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금융당국은 우선 2016년 이후 첫 개정안이 9부능선을 넘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필요한 내용에 대한 개정은 추후 노력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총선 전에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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