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에 단열창호·LED조명 교체 지원…최대 500만원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1. 25. 0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15년이 넘은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단열창호와 LED조명 교체 비용을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물은 6천만 원부터 최대 20억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열창호 시공전후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5년이 넘은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단열창호와 LED조명 교체 비용을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약 750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공주택, 준주택, 무허가주택은 지원에서 제외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이면서 15년이 넘은 주택은 87만호에 달한다. 사업신청은 이날부터 시작되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방문 점검과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다.

지원항목은 단열창호와 LED조명으로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교체 공사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다만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은 지원금 상한이 300만원이다.

한편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물은 6천만 원부터 최대 20억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새빛주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을 확인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9700)로 문의하면 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