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 ‘중대재해법 유예’ 막판 협상 주목

유정인 기자 2024. 1. 25. 08: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달빛철도법·이은주 사직안 등 처리 예정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회는 25일 오후 1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로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된 상태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이은주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의 사직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전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단 비례대표인 이 의원이 의석 승계 시한 전에 사퇴하면서 정의당은 의석수(6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해선 본회의 전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중소기업계는 추가로 2년의 유예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경영부담 등 부작용을 우려해 추가 유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유예 전에 선결과제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