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빼돌려 18억 챙긴 유조선 선장 일당 송치

김남명 기자 2024. 1. 2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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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해상유 약 18억 원어치를 빼돌린 유조선 선장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유조선 선장인 60대 A씨 일당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일당이 기름을 보관하고 있던 경기 파주시의 저장소와 평택항 등지에서 잠복한 끝에 지난해 9월 A씨 등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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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경찰서 제공
[서울경제]

2년 동안 해상유 약 18억 원어치를 빼돌린 유조선 선장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유조선 선장인 60대 A씨 일당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2021년 8월부터 작년 9월까지 평택항과 인천항에 정박한 외항선에서 벙커C유를 빼돌리거나 주문량보다 적게 주유하는 방식으로 133차례에 걸쳐 224만 리터의 기름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범죄단체조직 등)를 받는다.

이들이 빼돌린 해상유는 시가로 18억 7000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기름을 빼돌려 불법으로 판매하는 이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일당이 기름을 보관하고 있던 경기 파주시의 저장소와 평택항 등지에서 잠복한 끝에 지난해 9월 A씨 등을 체포했다.

또한 이들에게서 받은 기름을 항구에서 저장소로 운반하고 보관을 도운 혐의(석유사업법 위반 등)를 받는 12명과 기름을 구매한 혐의(장물취득)를 받는 농가나 공장 관계자 18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선박에 사용되는 벙커C유가 육상에서 유통될 경우 황 함유량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해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한국석유관리원에 범행을 통보해 사후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연료 절취·유통 및 장물 처분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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