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3번 지키려...정의당 비례 이은주, 당선무효 확정 앞두고 사직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이은주 의원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회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25일 오전 열리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사직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5월 30일로 끝나는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의원이 사직하는 것은, 정의당이 총선에서 ‘기호 3번’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같은 정당이 선거 전에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돌아가지만, 의원 임기 만료 4개월 전인 이달 30일부터는 이런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이 시점 이후에 대법원 판결로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정의당은 의석 1석을 잃어 5석이 된다.
4월 총선의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기준 의석수에 따라 부여되는데, 제3지대 정당들의 연대와 국민의힘·민주당 현역 의원의 탈당과 제3지대 정당 입당이 이어질 경우엔 정의당이 기호 3번을 빼앗길 수도 있다.
또 국회의원의 사직은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안이 가결됨으로써 확정된다. 이 의원이 사직안을 24일에 낸 것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안이 처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엔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해지는 시점인 오는 30일까지 국회 본회의가 다시 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의 사직이 확정되면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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