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철회해야"…벤처기업계, 법 제정 반대 캠페인 시작

이민주 기자 2024. 1. 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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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에 우려사항 및 반대의견을 전달하고자 SNS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지난해 12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법안이다.

벤기협은 플랫폼법 도입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려사항 등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을 마련했다.

플랫폼법 관련 개인(단체)의 의견을 작성해 SNS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동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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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 의견 SNS에 게시해 동참…중소상공인, 소비자 등 참여 확대
캠페인 포스터 이미지 (벤기협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에 우려사항 및 반대의견을 전달하고자 SNS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지난해 12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법안이다.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과 4대 금지행위(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제한)시 제재, 플랫폼기업에게 입증책임 부과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벤기협은 플랫폼법 도입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려사항 등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을 마련했다.

캠페인은 혁신벤처생태계 내 민간단체을 중심으로 시작해벤처기업인, 업계전문가, 중소상공인, 소비자 등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플랫폼법 관련 개인(단체)의 의견을 작성해 SNS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동참할 수 있다.

성상엽 벤기협 회장은 "플랫폼법은 기업성장에 한도(캡)를 설정해 놓은 규제로 기업활동에 위축을 주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상공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편익 등을 고려하여 법 제정을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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