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됐는데···알바생 5명 중 1명 “최저시급 적용 못 받아”

2024. 1. 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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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1월부터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적용됐지만 알바생 5명 중 1명은 최저시급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지난해 대비 2.5%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바생 10명 중 7명은 실질적인 임금 상승을 체감하지 못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알바생들이 받고 있는 시급을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21.6%)은 올해 법정 최저시급 9,860원 미만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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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1월부터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적용됐지만 알바생 5명 중 1명은 최저시급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에다 시급이 올랐음에도 임금 인상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현재 알바생들이 받고 있는 시급 수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그저 그렇다(36.3%)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13.9%) ▲매우 불만족한다(4.1%) 등의 불만족 응답이 과반 이상을 넘었다. 현 시급 수준에 만족하는 알바생은 5명 중 2명 꼴로 집계됐다.
 
올 들어 임금 인상을 체감한다는 응답률은 32.8%에 불과했다. 2024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지난해 대비 2.5%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바생 10명 중 7명은 실질적인 임금 상승을 체감하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물가 인상(50.0%, 복수응답)’이 가장 컸다. 이어 ▲임금 인상 폭이 저조해서(33.2%) ▲실제 임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아서(19.1%) ▲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실질 임금이 비슷하거나 줄었기 때문에(10.7%) 순으로 이어졌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알바생들이 받고 있는 시급을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21.6%)은 올해 법정 최저시급 9,860원 미만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절반 가까이(46.9%)는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과 동일하게 받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직 법정 기준에 맞춘 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 33.4%는 2024년 법정 최저임금에 준하는 9,860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의 시급을 적용받고 있다는 응답도 36.5%에 달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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