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아이언, 3주기…굴곡진 삶 산 '쇼미3 준우승' 래퍼

추승현 기자 2024. 1. 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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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고(故) 아이언(본명 정헌철·1992~2021)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됐다.

아이언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듬해에는 전 여자친구를 상해·협박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전 여자친구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을 추가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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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6일 래퍼 고(故) 아이언(본명 정헌철)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져 있다. 2021.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래퍼 고(故) 아이언(본명 정헌철·1992~2021)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됐다.

아이언은 2021년 1월 25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 화단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유족도 부검을 원치 않아 내사를 종결했다. 향년 29세.

아이언은 2014년 엠넷(Mnet)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발매한 곡 '독기'가 큰 인기를 얻었다. 이듬해 첫 싱글 '블루(blu)', 2016년 '록 바텀(ROCK BOTTOM)'을 냈다.

아이언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016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되면서 연예계 생활을 중단했다. 당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에는 전 여자친구를 상해·협박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전 여자친구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을 추가 선고받기도 했다. 2020년에는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10대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구타한 혐의(특수상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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