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당선무효형` 이은주, 정의당 6석 지키려 의원직 사직

김세희 2024. 1.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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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한다.

이 의원이 사직을 결심한 이유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정의당 의석수인 6석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21대 국회의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이달 30일)을 넘겨 당선무효형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해지고, 이 경우 정의당은 의석 1석을 잃어 5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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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한다. 이 의원이 사직을 결심한 이유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정의당 의석수인 6석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국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이 사퇴한 자리는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이어받게 된다.

이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1대 국회의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이달 30일)을 넘겨 당선무효형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해지고, 이 경우 정의당은 의석 1석을 잃어 5석이 된다.

이렇게 되면 4월 총선에서 원내 의석수 순서로 부여되는 정당 기호 순번에서 제3지대 신당에 기호 3번을 빼앗길 수도 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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