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전세 사기 피해자 울린 판결…"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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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18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3년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 사업을 하며 22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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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18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3년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 사업을 하며 22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이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보고 검찰이 구형했던 13년 형보다 높은 15년 형을 선고한 겁니다.
판사는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법정에서 하나하나 읽으며 피해자들을 위로했는데요.
그는 미리 써온 '당부의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은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진심 어린 위로에 피해자들 일부는 현장에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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