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에 '혼쭐'난 탈덕수용소, 스타쉽 1억 소송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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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이 제기한 1억 손해배상소송서 패소한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 측이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배소 변론기일에서 "공익 목적"과 "알권리"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50단독, 여태곤 판사)은 24일 오전 11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스타쉽)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이 앞서 제기한 1억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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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이 제기한 1억 손해배상소송서 패소한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 측이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배소 변론기일에서 "공익 목적"과 "알권리"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50단독, 여태곤 판사)은 24일 오전 11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스타쉽)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스타쉽에 탈덕수용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내용과 손해배상 액수 1억 산정 근거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탈덕수용소의 대표 박모 씨는 앞선 형사 소송 공판에서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면서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인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스타쉽의 대리인은 "공익 목적을 위한 영상이라 위법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아티스트와 소속사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했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이 앞서 제기한 1억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같은달 법원에 접수된 후 재판부가 피고소인을 상대로 답변서 등을 요청했지만 대응이 없자, 재판부는 이를 의제자백(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반박하지 않거나 정해진 날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죄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으로 간주하고 장원영의 손을 들어줬다.
스타쉽은 지난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지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다.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 판결이 났다. 당사는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알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같은날 탈덕수용소 측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23일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장원영과 사이버렉카의 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이버렉카에 경종을 울려야 한단 점에서 업계와 K팝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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