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똥오줌 못가려”…40대女 생후 1~2달 강아지에게 한 짓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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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후 5시30분께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키우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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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잔인하고 죄질 불량”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후 5시30분께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키우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 한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나머지 한마리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 중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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