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목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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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목일반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울산시는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대(0.7㎢)를 내달부터 오는 2026년 1월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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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 '남목일반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울산시는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대(0.7㎢)를 내달부터 오는 2026년 1월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목일반산업단지는 울산시가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오는 2028년까지 조성한다. 전기차 부품과 수소연료전지 제조 관련 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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