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착한아파트’ 3개 단지 선정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쓰는 '착한아파트'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약자인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등에 노력한 아파트를 발굴해 포상하는 내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쓰는 ‘착한아파트’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약자인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등에 노력한 아파트를 발굴해 포상하는 내용이다.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한아파트 평가는 세대수 규모에 따라 300세대 미만, 300세대~1000 세대 미만, 1000 세대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고용안정 ▷근무환경 ▷인권보호(존중) ▷입주자-관리종사자 간 상생활동 등 4개 분야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시군 평가, 2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 평가위원회의 현장 평가를 거쳐 총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는 도지사 표창과 착한아파트 인증동판을 받으며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우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도는 그동안 유관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착한아파트 평가항목, 배점 등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했으며 선정 시기는 올해 9월이다.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6월에 시군 공동주택부서로 참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하면 된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D가 말끊어도 신나게 떠들었다…승리 “지디 데려오겠다” 빈축, 7년전 영상 재소환
- 김희선, 송혜교 간식차 선물에 "제일 예쁜 동생,마음도 착해"
- '1300억대 건물주' 장근석 "열심히 한 것 이상으로 축적했다"
- “미쳤다”…한국계 감독, 데뷔작으로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 ‘파란’
- 서동주 “남자들, 야한 DM사진 엄청 보내온다”…‘선 넘는’ SNS 사용자들
- 장범준, 블록체인 적용 NFT 티켓으로 암표 막는다…“건강한 공연 문화 만들 것”
- 홍진호 "포커대회 누적상금 31억…신혼집 일시불 플렉스"
- 방송인 한혜진 "내가 장기연애 선호한 이유는?"
- 이정진, 옛 여친 양다리 고백 "남자 연예인 슈퍼카에서 내리는 것 봐"
- 홍상수 김민희, ‘베를린영화제 간다…신작'여행자의 필요’ 공식 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