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착한아파트’ 3개 단지 선정한다

2024. 1. 2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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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쓰는 '착한아파트'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약자인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등에 노력한 아파트를 발굴해 포상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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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쓰는 ‘착한아파트’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약자인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등에 노력한 아파트를 발굴해 포상하는 내용이다.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한아파트 평가는 세대수 규모에 따라 300세대 미만, 300세대~1000 세대 미만, 1000 세대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고용안정 ▷근무환경 ▷인권보호(존중) ▷입주자-관리종사자 간 상생활동 등 4개 분야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시군 평가, 2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 평가위원회의 현장 평가를 거쳐 총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는 도지사 표창과 착한아파트 인증동판을 받으며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우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도는 그동안 유관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착한아파트 평가항목, 배점 등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했으며 선정 시기는 올해 9월이다.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6월에 시군 공동주택부서로 참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하면 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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