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오늘 막판 협상

김기태 기자 2024. 1. 2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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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틀 뒤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요.

여야 원내대표에게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 전까지 최종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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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틀 뒤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걸 늦추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25일)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굳은 표정으로 국회를 찾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에게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야는 국회의장 중재로 머리를 맞댔지만 본회의를 하루 남긴 어제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입니다.

민주당은 "산업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산업안전청을 설치해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고용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이미 만들어졌는데, 또 기구를 만드는 건 세금 낭비"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에선 주무부처 장관 3명이 함께 나와 유예 법안 처리를 거듭 호소했고,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83만 7천 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노동계는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사라져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이미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산재 사고로 소중한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유예해야 하는 일이라면 이 나라는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 전까지 최종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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