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지붕에 쌓인 눈 그냥 뒀다간…예상치 못한 사고로

김지욱 기자 2024. 1. 2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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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많이 추운 날에는 조심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현행법상 차량에 실은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처벌받게 돼있는데, 얼음은 적재물로 볼 수 없습니다.

가해 차량을 확인할 수 없고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른 낙하물 사고처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피해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붕에 쌓인 눈이 앞으로 쏟아져 순식간에 시야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량의 눈을 잘 치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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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같이 많이 추운 날에는 조심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차 지붕 위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도로를 달리다 얼음이 다른 차에 떨어져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영동고속도로, SUV 차량 지붕에서 갑자기 네모난 물체가 떨어져 날아옵니다.

뒤따르던 트럭을 강타하고, 앞유리가 시야가 안 보일 정도로 부서집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옆 차선에서 달리던 봉고차 지붕에서 날아온 물체에 차량 앞유리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이 물체는 '얼음'이었습니다.

겨울철 내린 눈이 녹았다 다시 얼면서 차량 지붕에 얼음이 생겼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떨어진 겁니다.

탑승자가 다치지 않았지만, 흉기로 변한 얼음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신영호/충남 천안시 : 유리가 깨진다고 하면 그 순간은 놀라겠죠. 운전하다가 사고 날 위험도 있고.]

현행법상 차량에 실은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처벌받게 돼있는데, 얼음은 적재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수리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두 사고의 경우 경찰은 가해 차량을 확인하고 보험처리를 하도록 운전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임웅찬/변호사 : 운전하던 중에 뒤 차량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에 해당됩니다.]

가해 차량을 확인할 수 없고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른 낙하물 사고처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피해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붕에 쌓인 눈이 앞으로 쏟아져 순식간에 시야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량의 눈을 잘 치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VJ : 노재민, 화면제공 : 강원경찰청)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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