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처리 주목

2024. 1. 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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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레(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을 2년 늦추는 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회의가 열리데, 여야는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굳은 표정을 지은 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나치던 홍 원내대표는 뒤늦게 김 회장을 발견하곤 악수를 나눕니다.

▶ 인터뷰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 일찍 오셨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직까지 여야가 입장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모레(27일)부터 적용 예정이라 이 법을 늦추려면 오늘(25일) 본회의가 데드라인입니다.

여야는 본회의 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 갈 예정입니다.

쟁점은 결국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예산 증액은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25일)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표결 여부도 관심인데.

일단 민주당은 오늘(25일) 표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찬성 의견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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