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은 한동훈이 한 말 "나는 공무원 아니니 받아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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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작은 선물을 받으면서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24일 당 사무처를 방문한 자리에서 직원들이 마련한 텀블러를 받으며 "나는 공무원 아니니까 받아도 되죠"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당 사무처 직원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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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작은 선물을 받으면서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24일 당 사무처를 방문한 자리에서 직원들이 마련한 텀블러를 받으며 “나는 공무원 아니니까 받아도 되죠”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당 사무처 직원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홍보국 소속 당직자들은 한 위원장을 위해 몇 가지 선물을 준비했다.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선거용 점퍼와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텀블러, 직접 자필로 작성한 메시지와 자신의 캐릭터가 새겨진 액자였다.
한 위원장은 선물 받은 점퍼를 직접 입어보며 “빨간 점퍼를 처음 줬다”고 했다. 당직자가 “내일부터 입으시는 게 어떠냐”고 묻자, “지금부터 입고 다니겠다. 고맙다”라고 했다.
이어 다른 당직자가 한 위원장에게 텀블러를 건네자 이를 손에 든 한 위원장은 “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라며 “고맙다. 제가 더 잘하겠다”라고 고개를 꾸벅 숙였다. 이에 당직자들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해선 안 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 5만원까지 허용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만 적용되어서 당직자 가운데 당에 소속만 되어있는 분(정당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한동훈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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